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 반응은 미지근
이미 엄격한 관리, 참여도 저조예상
이주원 기자 joow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9-23 10:36   수정 2008.09.23 10:38

9월22일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제가 시행됐지만 업계의 반응은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가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버금가는 엄격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다가, 업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

이력추적관리제는 업체들의 자발적 신청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익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신청할 업체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도 효용성이 별로 없다.

건강기능식품은 GMP 규정을 도입하고 품목신고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이력추적에 버금가는 관리를 해왔다. 이미 식약청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제품에 어떤 원료들이 사용되고 언제 출고되는지 등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다. 게다가 판매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건강기능식품 규정상 유통경로 역시 한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관리가 수월한 상황.

일반식품 분야에서도 6개월 전부터 이력추적관리제를 도입했지만 신청업체가 많지 않아 이제야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령, 시행규직의 개정과 세부규정에 대한 고시, 전산시스템 마련 등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절차들이 남아있다.

식약청 측은 “이미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지부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식품의 이력추적관리를 기본으로 기능식품에 맞는 몇 가지를 추가시키는 수준에서 세부 규정을 정할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통해 얻게 될 이점들을 좀더 세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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