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도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복지부, 22일 개정된 건기식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9-22 09:39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가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때 도입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희망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해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력추적관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또는 프로그램 개발비용 등의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時 사용이 금지된 원료ㆍ성분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위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최고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도 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지역의 국립검역소에서 담당하던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와 검사업무를 지방 식약청에서 담당하도록 일원화해,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고 검역소는 고유의 검역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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