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업계가 제기한 이의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고지혈증 치료제의 평가 결과를 검토한 뒤 "애초에 뒤집어질 결과가 아니었다"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19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토론회'에서 심평원 주제발표에 나선 배은영 교수는 "제약업계의 이의신청 내용을 중심으로 재검토한 결과 일부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비슷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먼저 제약업계가 제기한 메타분석 및 문헌고찰과 관련한 '포함논문 선정기준', '개별 연구들간 이질성 문제', '메타분석 결과 해석', '통계적 검정절차 생략'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포함논문 선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에 "검토를 위한 논문기준과 최종 메타분석과 포함되는 논문 기준은 다를 수 있다"며 "메타분석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형태로 수치값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메타분석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개별 연구들간 이질성 문제에 대해서는 "통계적 이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통계수치를 사용했으며, meta-regression 방법을 통해 임상적 이질성에 대한 영향을 살펴봤으나 LDL-C 기저치, 심혈관계 위험 요인 등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배 교수는 증거가 불충분한 메타분석의 해석은 '현재의 증거로는 처리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다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이에 대해 "심평원의 기본 입장은 현재의 증거로는 스타틴들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와 관련한 증거만으로는 경제성평가 방법을 선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차적 지표인 LDL-c를 검토해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 자료를 검증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내에 적절한 자료가 부족하여 사용하였고, 체계적 문헌 고찰에 의해 선정되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된 값"이라며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제시된 관련 자료들은 민감도 분석의 자료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고서에 제시했다"고 못밖았다.
이날 심평원은 제약업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전체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결과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