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우선 참여ㆍ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통해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민건강 증진,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
위기에 빠진 국내 제약 산업을 구하기 위해 탄생하고자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취지와 당위성, 필요성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특별법’의 가장 큰 걸림돌은 형평성과의 싸움과 기금조성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18일 개최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특별법의 취지는 100% 동감하지만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서 특정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이라며 “형평성 문제와 반대세력을 극복할 수 있는 추진력과 의지가 없다면 법안의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 참관한 한 관계자도 “국내 제약 산업이 헤어나기 힘들 정도로 침체된 것도 사실이고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부흥시켜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어느 산업인들 그렇지 않은 산업이 있겠냐” 며 “법이라는 것이 취지와 당위성만큼 형평성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조율도 중요한 만큼 법안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역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만큼 이나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 제약산업발전기금 설치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발전의 원동력인 기금이 제약 연구 및 생산시설의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될 만큼 조성될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다른 회계 또는 가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기금운용으로 조성된 수익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달리 특별법 발의와 제정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도 만만치 않다.
신약조합 한 관계자는 “법안 성사 여부도 당연히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다는 것 자체가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법제처를 비롯해 관계부처와도 충분한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어 법안의 실효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럼을 주최한 원희목 의원도 “초안부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한 만큼 가능성을 충분하다” 며 “다만 최종 발의에 앞서 일부 보완과 수정 정리를 좀더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적으로 포럼에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복지부 권용현 국장도 “법안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한다” 며 “관계부처 협조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 노력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 법안의 현실성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에 이어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차세대 동력산업은 분명히 ‘제약 산업’이고, 이에 대한 공감도 충분히 이뤄졌다.
이제 남은 것은 차세대 동력산업인 '제약산업'을 보약을 먹여서라도 일으켜세우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않지느냐를 선택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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