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보존ㆍ기재의무 위반 처벌조항 폐지
복지부, 17일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9-17 18:31   수정 2008.09.17 18:44

보건복지가족부가 약사법 상의 ‘양벌규정’ 폐지와 함께, 처방전 보존 및 기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도 폐지할 예정이다. [관련자료받기]

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제96조에 규정돼 있는 벌칙 항목 중에서 처방전 보존(약사법 제29조)과 기재의무(약사법 제28조)가 제외된다.

또한 개정안은 의약품 등의 회수 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종래 200만 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약국 등에 과태료가 부과됐을 경우 종전에 약사가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조항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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