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용자-종업원 ‘양벌규정’ 폐지
직원 과실 의ㆍ약사 자동 연대책임 삭제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9-17 18:12   수정 2008.09.17 18:16

보건복지가족부가 17일 의료법, 약사법, 화장품법 등 18개 보건의료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 ‘양벌규정’을 폐지하는 입법예고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의원ㆍ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직원이 과실로 법을 위반했다하더라도, 해당 요양기관의 책임자(법인 또는 개인)가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다면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복지부는 “사용자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처벌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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