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과징금 부과’ 의료급여에도 적용
복지부, 매출액 5배 과징금 의료급여법에 신설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9-17 06:51   수정 2008.09.17 06:40

제약사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약제가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되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 받는 경우도 매출액 대비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따라 건겅보험에 이어 의료급여에도 생동조작 등에 의한 과징금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정부가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5배 이하의 과징금을 제약사에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만 한정돼 있던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역시 의료급여법 상에 근거 규정을 마련, 향후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도 공개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제도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회피 방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 의료급여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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