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어길 경우 처벌규정을 도입하자는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에 제출,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의 신고실효성이 확보될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법률안을 발의하며,“2007년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ㆍ접수된 7,073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은 32%에 불과하고,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미비해 실효성 있는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법안의 취지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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