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의원, 약국 등이 정부로부터 의료급여 비용을 10일 이상 지연해서 받을 경우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병의원에 의료급여를 지연, 지급할 경우 연 5%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을 진료했을 경우 이들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예탁금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의료기관에 당사자들을 대신해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수급자수 증가와 진료수가 인상 등으로 해마다 복지부의 예산책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연말이 되면 2-4개월씩 의료급여 지급이 지연돼왔다.
권익위원회는 이로 인해 중소규모의 일부 의료기관은 직원 급여를 제때 못주거나 부실 경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은 아예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게 의료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다른 각종 보험료 및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때 지연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지연이자 지급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국가가 의료기관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