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로 허가 받지 않은 받지 않은 의약품을 비만 치료제로 홍보ㆍ판매한 혐의로 대한약사회로부터 의해 고발, 식약청에 의해 광고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처분으로 인한 매출 영향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개월의 광고업무 정지는 해당 업체들로 하여금 예전보다는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영업을 유도해냈다는 평가다.
해당 업체 한 관계자는 “전문지 광고는 물론 신규 팜플렛 제작 등이 일체 금지된 상황이라 담당자들이 애를 먹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 매출에 영향은 없다” 며 “이는 비만 치료제 영업 자체가 신규보다는 기존 거래처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업무 정지 이후 영업에 있어 교육과 책임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 며 “영업사원들이 요즘에는 판매만큼이나 제품의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매출 영향은 거의 없다고 전제하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체 언급을 못하니까 분명히 불편한 점이 있지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 차원이나 영업사원 차원에서 점검과 교육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같이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광고업무 정지를 통해 해당 업체들은 많은 것을 깨달고 많은 시스템을 변화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된 광고업무정지가 비만치료제 시즌인 7,8월에도 매출변화가 없다는 것은 처벌기준이 경미하지 않냐 는 지적도 일 수 있겠지만 이번 기회가 분명히 비만치료제 뿐만 아니라 잘못된 영업 관행을 버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동제약, 대원제약, 동구제약, 드림파마, 명문제약, 서울제약, 휴온스 등 7개 제약사는 비만치료제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비만 치료제로 허위 과대 광고해 지난 7월 1일 식약청으로부터 6개월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