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시작된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이관 사안이 아직까지도 혼선의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와 관련, 현재 6개 지방청 존치와 기능유지를 목표로 이관 대상업무ㆍ이체 인력 등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청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불안감과 지자체의 부족한 안전관리 역량을 감안하면 지방청 폐지는 식의약품 관리기반의 훼손 가능성이 큰 만큼 지방청은 유지하면서 개별업무에 대해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중앙은 정책적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현지성이 높은 집행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앞세우고 있다.
식의약품 지도 점검 및 시험분석 업무 등은 지자체로 수입식품관리, HACCP, GMP 등 전문 안전관리는 본청으로 이관하는 식으로 말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유사중복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편의 및 지자체 수행이 효율적인 분야의 지방이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을 발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