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58억 환불 결정… 신청 건수 3배 증가
심평원, 진료비 확인 신청 현황… 특정상병에 집중 없어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9-08 10:09   수정 2008.09.08 10: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제도의 민원신청이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해에는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집중적으로 신청됐지만 올해는 특정상병에 관계없이 확인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이 8일 '2008년 상반기 진료비 확인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58억 2,918만원을 환불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처리된 1만 5,598건중 46.4%에 해당하는 7,951건, 58억 2,918만원을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도록 결정한 것.

또한 올 상반기 진료비 확인신청에 따른 환불액수는 전년 동기보다 20억 이상 줄어들었지만 환불결정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3배가 증가하는 등 진료비 확인신청이 장기입원, 고액진료비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 해 병원급 이하의 진료비 확인신청이 상반기까지 281건에 그친데 비해 올해 상반기 2,201건으로 683%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특정상병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퍼진 모양세를 나타냈다.

진료비 확인민원은 지난 2002년 12월 시행 이후 매년 증가추세로 6년째인 올해 상반기에는 1만 2,267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대비 1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만 66건이 접수돼 전체 진료비 민원의 82.1%를 차지했으며 환불금액도 전체 환불금액의 96.6%인 56억 2,817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리함으로 인한 환불이 전체의 58.2%인 33억 9,049만원으로 환불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진료수가 또는 관련 규정 등에 이거 소정의 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에 대한 환불이 21.6%인 12억 5,665만원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이 같이 진료비 확인민원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비에 대한 권리의식 증가와 더불어 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언론보도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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