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문제 마약류취급자 160개소 적발
식약청, 마약류관리 법률 위반...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9-04 19:11   수정 2008.09.05 00:13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ㆍ미비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약국, 의원, 도매업소 등 총 160개 업소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4일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총 25,95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이들 업소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160개소, 169건)은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ㆍ미비치: 49건 △기록정비 규정 위반: 25건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 22건 △사용기간 경과 마약류 사용: 21건 △마약류 보관규정 위반: 16건 △기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36건 등이다.

또한 식약청은 마약류취급자 13,434개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 관련규정 준수로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 관리되도록 했으며, 전국의 각종 축제 등과 함께 10만 여명이 참여한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 관리되고 취급자 교육과 캠페인 전개로 불법적인 마약류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받기 : 위반업소 현황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