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2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 '사향' 중 일부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어지는 자료를 수집해 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사향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속하는 희귀 한약재로 소량만이 수입된다는 것을 악용해 적법한 의약품 수입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부 불법 약재가 유통될 수 있다는 판단에 한방의료기관 등을 통한 자체 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이 있는 자료를 수집했다.
한의협의 이 같은 수사 요청은 불법 수입 유통 한약재의 발본색원만이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지에 따른 것.
김현수 회장은 "국제적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명품 한의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불법·불량 약재의 유통이 철저히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본색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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