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8원으로 펠루비정 약가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공단 약가협상부 관계자는 3일 “대원제약과 지난 2일 208원의 약가로 펠루비정에 대한 약가협상을 타결했다”며 이같이 확인했다.
펠루비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16원으로 경제성 평가를 통과한 것을 감안하면, 대원제약으로선 매우 ‘긍정적인’ 결과다. 이에 따라 향후 국산신약의 약가책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펠루비정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국산 신약으로서는 처음으로 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였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이목을 끌어 왔다.
펠루비정 협상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국산신약이 제약업계에서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협상이 난항을 겪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협상 결과, 심평원 통과가격 216원이 공단에서 208원으로 최종 타결되는 등 일단 협상은 성공적이라는 것이 제약업계 평가다.
그렇다고 공단 측도 국산신약에 대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협상 원칙대로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했으며, 가격 또한 면밀한 검토 속에서 정해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협상에 대해 공단 약가협상부 관계자는 “생산 원가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원칙대로 가장 적절한 약값을 선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다만 협상이 9월 8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서로 협조하는 측면에서 약가협상을 일찍 끝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