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생동조작 약제비환수’ 법정소송 시작
8월 29일 첫 소장 접수…100여개 제약사 307품목 대상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9-02 16:42   수정 2008.09.02 17: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조작으로 물의를 빚은 100여개 제약사 307품목에 대한 약제비 환수 소송에 착수했다.

2일 약제비 환수 업무를 맡고 있는 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영진약품 포사드론정과 일동제약 포사렌정에 대한 2억9천만 원대의 약제비 환수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생동성 조작과 관련된 첫 소송이니만큼 일단 이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이를 지켜본 후, 나머지 제약사들의 소송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첫 소송이기 때문에 우선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추이를 지켜본 후 나머지 제약사들의 소송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소장을 접수하긴 했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단은 약제비 환수 소송에 착수하기는 했지만, 관련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약제비 환수 참여에도 기대를 거는 눈치다. 이와 관련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서로 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자진해서 약제비 환수에 동참한다면 공단으로서나 제약사로서도 더없이 좋은 상황”이라며 “제약사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자발적인 약제비 환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타진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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