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가협상 심평원 눈치 봐선 안 돼”
환자단체, 감사원 보고서와 시각차…환자 구매력 강조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9-02 16:1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과한 약가에 구속되지 않고 소신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공단의 약가협상이 심평원을 통과한 약값에 얽매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공단과 심평원 간의 업무 중복’ 사항과 대조적인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물론 감사원보고서가 심평원 통과 약값을 공단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어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심평원 통과 약값과 공단이 약가협상에서 제시하는 약값에 차이가 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상 심평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사원보고서는 심평원의 전문성을 언급하며, 공단이 심평원에서 진행한 업무를 중복해서 진행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까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기종 대표는 한국BMS의 ‘스프라이셀’을 예로 들며 “BMS가 심평원에 제출한 희망약가가 애초 글리벡600mg 기준 6만9,135원이 아닌 800mg 기준 9만2,180원이었다면 약가협상은 9만2,180원과 공단 제시 약값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을 것”이라며 현행 약가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안 대표는 “현재 약가협상에서는 보험자 및 환자의 구매력보다는 심평원 통과 약가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단이 심평원 통과 약가에 구속되지 않고 보험자 및 환자의 구매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약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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