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은 2일, 성기능개선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을 첨가한 식품을 불법제조 유통ㆍ판매한 3개 업소를 적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하고, 불법 제조된 제품 638kg, 싯가 4억3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한방원료인 사상자, 오미자 등을 원료로 한 환(丸) 제품에 성기능개선 유사물질을 코팅해 불법으로 제조하고 마치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한 것들이다.
이렇게 불법 제조된 제품은 자체 제작한 판매기를 이용해 대구지역 모텔, 여관 등 19곳에 28대를 설치, '한방비아그라' 로 유통ㆍ판매됐다.
이들 업자들은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 1.5kg을 구입하고 '황제, 일출, 뿌리깊은나무' 라는 제품에 코팅했으며 이들 제품에서는 '타다라필, 실데나필' 1.6mg/g~8.1mg/g이 검출됐고, '오가피추출액(파우치)'과 홍삼성분함유제품 '퀴켄'에서는 '타다라필' 01.mg/g~0.3mg/g 검출됐다.
대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 복용 시 발기부전 치료효과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두통, 소화불량, 코막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크며 성분이 균질화 되지 않아 고혈압 환자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식약청은 최근 불법의 성기능표방 제품이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비자들의 신고도 국번없이 1399 또는 053-583-1399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