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용 '건기식' 제대로 알로 바르게 선택하세요
식약청,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 알려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9-02 09:12   

식약청은 한가위를 맞이해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허위ㆍ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기능성을 확인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이 밝힌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으로는 △제품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유사건강식품에 속지 말아야 한다.

△해외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유사건강식품은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일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하여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허위ㆍ과대광고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한다. (대학병원, 의약품제조업소 등을 운운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나, 의약품을 대체한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ㆍ과대광고로 보면 된다.)

또한 공짜상품을 미끼로 파는 제품 또는 판매처를 추적할 수 없는 떠돌이 판매상이 기획세일로 파는 제품 등은 불법제품이거나 허위ㆍ과대광고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등이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에 대하여 케이블TV, 지하철ㆍ의료기관 PDP-TV 동영상 홍보와 소비자단체, 대한노인회, 전국 시군구청에 홍보책자 배포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ㆍ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란에서 제품명, 제조업소명, 기능성내용, 섭취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찾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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