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DUR 시스템(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 2단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 방법이 개별 요양기관이 사전점검 프로그램을 설치해 병용·연령금기 처방을 점검하는 방식이었다면 2단계에서는 동일 요양기관의 다른 과목 간 처방을 약국이 조제 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특정 지역의 병원과 약국에 대해서 우선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DUR 확대 시행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강경하게 시행하기에는 SW 업체와 의료계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모양새다.
복지부 관계자도 “계획이 잡혀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만을 내보이고 있다.
"SW업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최근 약국 청구SW업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며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DUR 시스템 시범사업에서 이들의 입장이 얼마나 받아들여 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구 SW 협의체는 “현장의 이해 없이 진행하면 안될 것”이라며 DUR 시스템 2단계 확대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하는 SW업체들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DUR 시스템의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 동안 지나치게 촉박한 일정으로 제도 변화를 강행하거나 약국 전산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는 변경 요구와 이에 따른 부작용 검토에 있어 업체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시범사업 실시를 반기는 눈치는 아니다.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서로 협의 하에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대원 약학정보원장은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업체들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을 강행한다면 공동 대응을 통한 해결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2단계가 시행하기 전에 1단계 시행효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헌법소원 청구 등 반발
의료계는 정부의 DUR 시스템 확대 움직임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그 동안 헌법소원 소송에 참여할 2133명의 의사를 모집했다. DUR 시스템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주수호 회장은 최근 "DUR 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소원 뿐 아니라 다른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는 글을 통해 DUR 확대 시행에 따른 반발 수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약사 직능 강화에 중요한 역할"
업체와 의료계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이번 DUR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장기적 입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라는 시선이다.
DUR 시스템이 약사 직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다만 사업 진행 시 혼란이 야기되지 않는 상황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혼란을 불러오기 전에 이번 사업에 대한 청구SW 테스트 시기 조율,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대 계획은 잡혀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은 DUR 2단계 시범사업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의료계, 업계 등이 갈등 구조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실체도, 해결책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갈등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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