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환수금 반환 판결, 진료 정당성 부여"
환영 입장 전달… "공단, 판결 의미 파악해 시정해야"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8-31 17:12   

의료계가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않은 원외처방 약제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행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진료행위는 공단이나 심평원의 형식적인 '요양급여기준'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인 만큼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료계뿐만이 아닌 정부 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하던 사건이었던 만큼,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의료정책 수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논했다.

또한 "정부와 공단은 이번 판결의 취지와 시사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소신 있게 진료에 임해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정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단에서 이번 재판결과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단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원금에 대한 이자가 그만큼 가산될 뿐"이라며 "공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재판부 판결의 취지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최대한 빨리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병협은 "이번 소송이 금액을 떠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의사의 진료나 처방행위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구속되는가 하는 매우 근본적이고 절박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