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환수 중지 판결 즉각 항소할 것"
공단, 약제비 심사 무력화 우려… "법적 근거 보완 최선"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8-30 16:33   수정 2008.09.01 09:0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승소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공단은 29일 "제도의 존립을 위해하게 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없어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대규모 소송 및 약제비 심사 무력화로 인한 약제비 급증이 우려되는 점을 들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조속한 법적근거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의 성질을 갖는 이상 보험급여는 적절·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며, 쉽사리 의사의 재량을 광범하게 인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하여 '요양담당규칙'에 부적합한 약제사용에 대해 '진료보수청구권'을 부정한 다수의 일본 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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