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기능식품 ‘라벨 덧붙이기 허용’을 놓고 수입 업소들의 기대감이 높다.
수입품이라 할지라도 ‘건강기능식품의 라벨이나 포장은 반드시 한글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12월을 기점으로 풀리기 때문.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문이나 일본어 라벨을 붙인 제품을 그대로 수입한 후, 국내에서 한글 라벨을 덧붙여 판매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수입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
수입 업소들은 △수입품과 국산 제품을 구별하기 어렵고 △한국용 제품을 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 공장과 마찰이 일어나고 △미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 프리미엄을 마케팅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이러한 수입 업소들의 요구가 일단 받아들여진 셈이다.
수입 업소들은 라벨 덧붙이기 허용이 수입 기능식품 판매량을 늘려 장기적으로 기능식품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국내 제품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프리미엄 제품의 이미지를 주는 일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일본산 식품이나 화장품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과도 일맥상통한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외제라는 점을 내세워 고가로 제품을 판매하려는 다단계, 방문판매 업소들이 라벨 덧붙이기를 선호할 것”이라며 “수입제품의 입지가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으로는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무의미한 개정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표시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반식품이나 화장품처럼 한글라벨을 작은 스티커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전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어로 표시된 라벨 전부를 가리는 일이 비일비재 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외국어가 밖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불법적인 표시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심의를 받도록 제도 보완책을 내고 있기 때문에, 완화된 내용을 체감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식약청의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좀더 많은 양의 수입제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가격을 낮추려는 물가안정책의 일환”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기준과 별도 심의 같은 절차를 통해 혹시 모를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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