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들도 행정처분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으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1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6개월이 부과되고, 4차까지 적발될 경우 최종적으로 허가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도매업소의 경우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적발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이 부과된다.
또한 면대약국에 대한 세부사항도 정해졌는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1차는 자격정지 9개월, 2차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도 1차 자격정지 3개월부터 4차 자격정지 12개월까지의 행정처분기준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처분 時 면허증을 회수해 복지부가 보관해왔던 면허증 회수제도도 폐지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6월 공포된 약사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올 12월 14일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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