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항소는 '필수'-근거 규정 마련 '기대'
약제비 환수 기관 잇따른 소송 우려… "과잉처방 규제 어려울 것"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8-28 22:49   수정 2008.08.29 13:0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향후 움직임은 총력전?'

공단이 '과잉 원외처방'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약제비 41억원을 추징한 것에 대해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제13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처방전을 발급해왔다고 해서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공단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종합적 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앞으로의 파장을 예상해 공단이 항소할 가능성은 높다. 아니 총력전을 펼쳐야 할 상황이다.  

이번 판결이 서울대병원과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현재 공단을 상대로 약제비 환수 소송을 제기한 40여개 의료기관의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

특히 그 동안 공단으로부터 약제비를 환수당한 의료기관들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이 환수당한 과잉처방 약제비가 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공단이 그동안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통해 의사들의 과잉처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의사들의 과잉처방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원 "입법에 의한 해결 필요"

공단의 패소 판정을 내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 청구된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기관의 진료에 있어서는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공단이 요양급여의 삭감 내지 징수 처분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있지만 약제비는 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해 약국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에 기한 상계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결국 법적인 근거규정을 두는 방법이 아니면 공단의 약제비 환수 소송은 패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단의 갈등을 풀어줄 수 있을 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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