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퇴직공무원에 대해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업에의 취업을 대폭 제한하는 쪽으로 법률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취업금지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혀 그동안 낙하산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보건의료계에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의 경우 산하단체가 여느부처보다 많아 퇴직공무원의 거쳐가는 자리라는 인식과 함께 건보공단 연금공단 심평원 등 고위직 인사의 경우 전문성과 경력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정치적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 제약협회를 비롯한 민간단체나 사단법인의 경우에도 적절치 못한 인사의 기용으로 인한 후유증과 잡음이 적지 않았던만큼 이번조치가 긍적적으로 작용할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퇴직하는 고위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는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또 고위 퇴직관료가 대형 로펌(법률회사)이나 회계법인 등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고 취업할 때 의무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 분야 종사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퇴직 전 3년 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 퇴직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업무 연관 기업의 취직이 제한되는 퇴직 전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또 현재 자본금 50억원 미만, 연간 외형 거래액(매출) 150억원 미만 기업이나 협회의 경우 취업 제한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게 되면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퇴직 관료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고 취업할 때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보수 기준으로는 현재 연봉 1억~2억원 선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퇴직 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체에 취업하더라도 공직자윤리위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퇴직 관료가 고액을 받고 기업이나 협회의 비상임 고문이나 자문으로 일할 때도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승인 또는 확인을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상임위원 5명에 대해서도 재산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관계 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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