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슈도에페드린 복합제 일반약 방치 안돼"
밀수출 약사부녀 사건 공식 입장… "전문약 밀수 충격"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8-26 15:52   

최근 현직 약사부녀가 필로폰의 원료인 '슈도에페드린' 함유 전문의약품 감기약을 필로폰 밀조업자에게 밀수출한 사건과 관련해 의협이 슈도에페드린 함유 복합제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을 함유한 단일제 전문의약품 감기약 50만정을 필로폰 밀조업자에게 밀수출한 현직 약사부녀를 검거하고 창고에 보관중이던 3,068만정을 압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26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반의약품으로 방치되고 있는 슈도에페드린 함유 복합제 감기약이 마약으로 불법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의 안전한 처방 후에 환자에게 복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었다는 점과 밀수의 주범이 의약품 취급자인 약사였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난 해 5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슈도에페드린 함유 복합제 감기약에서 필로폰 원료물질을 추출 제조한 사례가 적발됐다는 것을 지적하며 당시 식약청이 의협의 입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의협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 연루자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을 복지부와 식약청에 제출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약품 취급자에 의한 마약류 전용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를 비롯한 의약업계 종사자들의 약사감시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마약전용이 가능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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