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의원, 약국 명단 전면 공개
상호, 대표자 이름 등 6개월간 공표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8-26 13:45   수정 2008.08.26 13:55

앞으로 허위청구를 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될 전망이다.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9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허위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명단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구체적 공표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감소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허위청구 공표 대상은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복지부, 공단,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될 예정이다. 또한 중대한 위반의 경우 언로에 추가 공표도 가능하다.

공표내용은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과 함께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리고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 성별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도 공표된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