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허위청구를 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될 전망이다.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9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허위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명단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구체적 공표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감소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허위청구 공표 대상은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복지부, 공단,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될 예정이다. 또한 중대한 위반의 경우 언로에 추가 공표도 가능하다.
공표내용은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과 함께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리고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 성별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도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