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지분소유 제한 등 감사원이 지적한 ‘직영도매’를 척결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작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도매상 지분소유 제한 등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약사법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9개 도매상의 경우, 약사법상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현행 약사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행규칙 정도라면 복지부 자체적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모법 자체에 지분소유 제한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일단 내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올해 중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확실한 것은 지분소유 제한 등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언제 개정안이 발의될 지 등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고, 우선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법 개정 작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