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상환제 ‘변화’ 보다는 ‘내실’
복지부, 감사원 지적사항 보완 및 제도화에 초점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8-27 06:06   수정 2008.08.27 08:00

실거래가상환제에 관한 감사원의 광범위한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단 ‘제도변화’ 보다는 ‘내실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에 따르면, 고시가상환제에서 실거래가상환제로의 변경은 과거 제약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이에 대한 의약단체의 합의에 따라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지적한 제약사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오히려 실거래가상환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고시가상환제에서 실거래가상환제로의 전환은 과거 검찰 수사까지 동원된 제약사 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라며 “아직까지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고 편법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까지를 포함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약사들이 여러 가지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리베이트 제공 금액만큼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이미 추진 중에 있다”며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고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정책 대안은 필요하지만, 제도 자체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는 것.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기존 실거래가상환제를 더욱 가다듬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지적한 공개경쟁입찰의 민간병원으로의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개경쟁입찰의 확대는 약가인하에 있어 실거래가상환제의 ‘장점’인 시장경쟁의 원리를 확장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과연 도매상이 입찰에 참가할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이미 지적사항들에 관한 조치를 취한 점, 논란이 됐던 참조가격제에 대해서도 ‘일단 유보’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실거래가상환제 역시 급작스런 변화보다는 현 제도를 수정ㆍ보완하는 차원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처한다는 것이 복지부 내부 방침으로 굳어진 모양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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