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720mg를 초과해 구입 시 판매일자, 판매량, 구입자 성명 등을 물어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는 지난해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으로 필로폰 성분을 추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식약청이 내놓은 관리 대책이다.
하지만 식약청의 이 같은 방침은 현실을 무시한 그저 사건 무마용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시종 제기돼 왔다.
지적과 우려가 현실이 되려는 듯 식약청이 내놓은 에페드린 방지대책은 1년이 넘게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아예 안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품목이긴 하지만 약사가 낀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감기약 밀수출 일당이 검거, 필로폰 원료물질로 전용가능한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판매제한과 관련된 판매대장 기재 방안은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는데다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많아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판매자인 약사나 또 구매자인 일반소비자 모두가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다 사건 이후 아직까지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진 않는 상황 등도 판매대장 기재의 현실화를 어렵게 만들게 하고 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당시 이 안이 발표된 것은 여론에 밀려 다소 무리하게 마련, 추진된 경향이 없지 않다" 며 "실제적으로 현실화 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에페드린 성분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추출, 제조한다는 것 자체가 가격면에서도 그렇고 상용화 면에서도 불가능에 가깝다" 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청이나 관계당국도 재발 방지라는 대 원칙은 고수돼야 할 것"이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판매제한이 아닌 보다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차단이 가능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는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5월달 얘기된 바로는 처벌 기준이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현실화를 이끌어 내고자 했다" 며 "최종적 결정은 복지부에서 결정하는 것인 만큼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판매대장 자체가 규제이기 때문에 의견합의가 선결돼야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적 의견수렴만 선행된다면 언제든지 시행 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시행 여부를 떠나 발표 시행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판매대장' 방안은 실현 가능성 보다는 사건 무마에 무게를 두고 무리하게 마련, 발표됐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6월 5일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720mg를 초과해 구입 시 판매일자, 판매량, 구입자 성명 등을 물어 기록을 남겨야한다'는 내용의 에페드린 마약류 전용 방지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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