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입 등의 대가로 제약사나 도매상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약사나 의사 등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정지를 시킬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 의사 등이 의약품 구입, 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및 의료장비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약사법 제79조 제3항 제2호,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신설하도록 했다.
이번 발의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해 기준으로 제약업체는 처방수수료 등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20% 정도를 의사나 약사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돼 약제비가 증가되고 결국에는 거강보험료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