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신규 급여결정 신청 약제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동안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급여결정 신청 약제들의 평가결과는 해당 제약사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지만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평원의 공개 결정은 관련 학회 및 제약사 등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려졌다.
공개범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중 제약사의 신청가격과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개하고 평가내용 중 임상적 유용성 평가, 비용효과성 평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항목도 기 공개된 자료범위 내에서 공개된다.
심평원은 지난 7월 진행된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전 심의분 중 건정심 완료 품목의 평가결과를 9월말까지 공개 완료하고 8월 이후 심의된 부분부터는 건정심 종료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같은 결정은 앞으로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