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을 오는 9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19일 약업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9월 중으로 개량신약을 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제외하고, 제네릭처럼 약가를 산정하는 입법예고안을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정기준 도입 배경에 대해, 이 과장은 “대부분의 개량신약들이 어느 정도의 약값을 받을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보험재정을 절감시킬 수 있을지 비교적 쉽게 가늠할 수 있다”며 “개량신약이 산정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보험재정 절감이나 제약사의 예측 가능성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산정방식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 과장은 “산정기준에 따라 약값을 결정하는 과정은 오히려 잔인하다”며 “개량신약이라는 것이 개발한 제약사마다 개발 과정에 있어 여러 사정이 있지만, 일단 산정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면 (협상과는 달리)일일이 그 사정을 봐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