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형태의 일반식품이 허용된다.
식약청이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등 일반식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 제조·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식약청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는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류가공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캡슐형태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현행 제한규정을 유지토록 했다.
이로써 군 훈련입소자 등 하절기 탈수증세 방지를 위한 정제형태의 소금, 휴대가 간편하도록 된장, 고추장, 라면스프 등이 정제형태로 제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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