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서울시약사회가 약국 백마진과 관련된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공식 해명에 나섰다.
심평원은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현지 조사과정에서 거래명세표가 없다고 백마진으로 단정하지는 않고 요양기관 대표자로부터 사실확인을 받는 등 적법한 인정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과정에서 심평원이 도매업체가 약국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약국에 마진을 준 것이라고 단정지었다는 서울시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심평원은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따라 약제 구입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나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또는 고의로 실거래 위법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폐기하고 도매상으로부터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재 발행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실거래가 조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반품을 가장해 약국에 백마진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것이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자간의 주요한 음성적 불공정 행태로 자리 잡고 있어 상당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실거래가 조사시 약국장이 이 같은 거짓 반품에 대해 시인한 후 사후에 도매상으로부터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아 제출해 행정처분이나 제약사의 약가인하를 저지하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