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가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 활성화에 관해 서울시약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한약사회의 추진 의도와 약사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약사회는 11일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판매 추진이 약사 영역에 대한 직능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한약사와 약사의 협력과 직능 통합에 좋은 영향을 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의약품의 판매 장소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은 슈퍼판매에 반대해온 약사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약사회는 약사법 상의 한약제제 및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현재 전국의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및 한약국 대부분에서 한약제제를 판매하고 있고 한약제제의 일부가 한약에 양약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한약제제를 일반의약품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단속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을 잘못 적용한 조치"라며 "일부에서 약사법 23조를 근거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23조는 조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근거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약제제의 범위가 무엇인지, 복합제제의 경우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며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만 구분되어 있고 한약제제로 구분되어진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약사회는 "한약제제 및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논란은 정부의 잘못된 한약정책과 한약사제도에 대한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약사와 약사간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서울시약사회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회의 일반의약품 취급 추진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