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참조가격제는 생동성 담보돼야 가능”
보험약제과, 다양한 상황 검토…중장기 시행과제로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8-12 06:45   수정 2008.08.12 06:58

보건복지가족부가 감사원의 ‘참조가격제’ 시행 권고에 대해 ‘서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11일 “참조가격제 시행은 이미 2002년에 나왔던 이야기고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로선 중장기적인 과제로 바라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과장은 “도입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시기적인 문제 있어서 현재로선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다”며 “참조가격제를 시행하려면 가장 먼저 생동성 시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태도는 보험약제과 관련 감사원 지적 사항들을 대부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수용했기 때문에, 참조가격제 등 몇몇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약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 과장은 “감사원 지적사항들은 대부분 법과 제도를 바꿔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단기간에 가능한 문제들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자체 검토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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