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1일 ‘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 마련에 대해 “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은 복지부 실무진 차원에서 마련한 초안일 뿐”이라며 “현재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한국제약협회 등 관계자들과 토론을 거쳐 복지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최종안이 마련되면 이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법예고 시행 시기에 관해서는 “8월 중으로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 중에는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마련된 ‘실무진 차원의 초안’ 내용에 대해서는 “개량신약의 약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개량신약을 약가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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