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등을 판매하고 있는 불법 판매자 사이트 338건이 사이트 차단 및 의법 조치를 당했다.
식약청은 08년 상반기 인터넷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 향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주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사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사항을 살펴보면 약사감시 및 방통위 사이트 차단요청 328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는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 관련이 105건, 스테로이드 성분 등 근육강화 목적이 47건, 비타민제(센트룸 등), 감기약(타이레놀 등) 일반의약품 관련이 176건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10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 됐다.
김형중 식약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 과장은 "유통 경로가 불분명한 불법 의약품 등은 대부분 위조 또는 불법 제조된 것으로서 부작용 발생시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약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등 불법판매 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네이버, 다음 등 13개 인터넷 포털사와 MOU를 체결('07.06)한 이래 포털사가 총 105,340건('08년 상반기)을 스스로 차단 등 조치했다.
또한 포털사와 실무협의체를 가동, 마약 및 오남용의약품 단어 검색 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ㆍ마약류 판매 및 구입 행위는 불법임' 이라는 경고메세지가 뜨도록 했다.
※인터넷 모니터링 실적('08년 상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요청 : 비아그라, 센트룸 등 238건 △약사감시 :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불법판매자(사이트)에 대하여 71건 △경찰청 수사의뢰 : GHB 등 마약류 판매사이트 10건 △포털사이트 차단요청 : 포탈사이트의 게시물 19건 △ 포털사 자체 차단 : 105,43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