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 책임성 법적으로 강화시킨다
원희목 의원,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7-30 09:56   

식품위생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식품 회사를 검사하라고 식약청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 하지만 이 검사기관이 일처리는 그야말로 엉터리 일색이다.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표준용액을 사용하지 않고(표준용액 미사용) △공전에서 정한 시험방법을 준수하지 않는(공전시험방법 미준수) 등 시험절차를 위반하기도 하고, △무자격검사원 검사 △성적서 기재사항 누락 △유효기간 경과시약 사용 등 검사업무규정을 위반하기도 한다.

더욱더 문제인 것은 여기서 그치는게 아니라 결국 시험기록서를 조작하거나 부적합을 적합으로 하는 등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데 까지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원희목 한나라당 의워은 식품회사를 검사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며 30일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 희원이 발의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더라도 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자동적으로 소멸시키고 검사능력을 재평가하여 새롭게 지정받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안 제18조의 2 신설), ②검사원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안 제18조의 7 신설) ③공무원에 준하는 처벌규정을 도입(안 제77조의 2 신설)하는 것 등이다.

원희목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새로운 위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함께 이들 검사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며 "이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검사능력을 제고해 식품검사제도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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