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시스템 위헌소송에 참여한 의사들이 1,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현재 DUR 시스템 위헌소송에 참여한 회원이 1,500여 명에 육박했다고 29일 밝혔다.
의협은 DUR 시스템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5월 23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의협 위헌소송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원고를 추가모집해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는 "DUR 시스템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 훼손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차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정도고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DUR 시스템 위헌소송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의협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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