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속임수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물게 될 전망이다.
또한 논란이 됐던 병원, 약국 등의 거짓 요양급여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행정처분 대상도 정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제약사가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복지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했다.
특히 입법예고안은 제약사에 △요양급여의범위 또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관련한 속임수 △요양기관의 위반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위법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제약사의 건강보험재정 부당이득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기대된다.
병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경우, 입법예고안은 기존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허위보고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판례를 감안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거짓보고와 거짓서류제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과징금 징수 방안도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