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진 정류장 금연 실효성 없어"
원희목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7-29 11:12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금연 환경 조성에 힘을 싣는 법안을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월9일 서울시는 조례(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말 그대로 ‘권장’ 수준인 캠페인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흡연행위에 대한 직접적 단속이 아닌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우회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만’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애초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추진했다가, 상위법의 근거조항이 없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 외에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에서 버스정류장을 비롯해 공원, 아파트, 일부 거리 등도 ‘금연구역’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자체의 금연환경조성에 법적인 근거조항을 마련, 금연사업의 활성화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원희목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7월 29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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