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화장품 허위ㆍ과대광고 37개소 적발
90개소 점검...구매 시 '기능성화장품' 확인 필요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7-28 20:31   

대구지방식약청(청장 윤영식)은 피부노출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화장품 과대광고로 인한 국민보건 위해 및 소비자 피해 사전 차단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피부관리실 및 화장품  판매업소 등 90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중 37개소의 허위ㆍ과대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화장품 허위ㆍ과대광고 유형은 광고전단지 등 광고물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 효과 △알레르기 개선 △염증개선 △혈액순환 △피부재생 △노화방지 △지방분해 등 의약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와 관련 대구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 허위ㆍ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피부의 미백 △주름개선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선택 구입 시에는 반드시 제품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된 '기능성화장품' 이라는 문자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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