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약청(청장 윤영식)은 피부노출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화장품 과대광고로 인한 국민보건 위해 및 소비자 피해 사전 차단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피부관리실 및 화장품 판매업소 등 90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중 37개소의 허위ㆍ과대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화장품 허위ㆍ과대광고 유형은 광고전단지 등 광고물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 효과 △알레르기 개선 △염증개선 △혈액순환 △피부재생 △노화방지 △지방분해 등 의약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와 관련 대구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 허위ㆍ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피부의 미백 △주름개선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선택 구입 시에는 반드시 제품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된 '기능성화장품' 이라는 문자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01 | 복산나이스-스즈켄, 제휴 10주년…"유통도 전... |
| 02 | 종근당, 미국 보스턴에서 ‘2026 CKD Pharm G... |
| 03 |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제프티' 에볼라 IC50... |
| 04 | 피플바이오, 5월 중 '알츠온' 미국 FDA 혁... |
| 05 | 대웅제약, 턴바이오 핵심 플랫폼 인수… 역노... |
| 06 | 캐나다,바이오시밀러 임상3상 면제...허가 ... |
| 07 | 딥큐어‘하이퍼큐어’ 임상환자 70%서 목표혈... |
| 08 | “AI는 판단하고, 약사는 연결한다”… 의료AI,... |
| 09 | 룰루메딕 “의료 마이데이터, 기록 조회 넘어... |
| 10 | [기업분석]콜마비엔에이치 1Q 영업익 103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