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24일 방영된 MBC '불만제로'의 다이어트 한약의 실태편에서 불법 조제행위를 한 해당 한의원에 대해 자율정화 차원에서 고발조치 및 회원제명 등 엄단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월 1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탕전실을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 시설로 신설하고 그 시설 및 관리기준을 정하되 다른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배치되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 같은 개정령안이 조속히 공포,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다하고 모든 한방의료기관에서 탕전 및 제환·제분 등의 행위가 한의사에 의해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불법 제환·제분소에 대한 일제 정비 및 단속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이번 방송을 통해 거론된 한의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회원제명을 하는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의협은 MBC측이 의학적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비만치료용 환약에 들어있는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에 의한 탈모증세' 방송과 관련해서 마황에 의한 부작용으로 환자의 탈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했는지 지나친 다이어트로 영양결핍이 발생했는지 등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한의협은 환자의 진찰없이 사용되는 마황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나 전문가에 의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방송 내용이 과학적 연구 검증 없이 과장 방송된 것으로 확인되면 앞으로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