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원장 등 임원급 직무청렴계약 체결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7-25 13:06   수정 2008.07.25 13:0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지난 23일 신임 원장 및 상임이사 2명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원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 총 5명이 대상이 되는데 공석인 상임감사와 기존에 임용되어 계약을 체결한 상임이사 1명을 제외한 3명의 임원이 각각의 계약당사자와 상호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원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규정에 의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임기 중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인센티브성과금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고 이는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평원은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국내 최고의 청렴기관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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