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에 대한 ‘약가산정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량신약도 제네릭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복수의 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약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현재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8월 중으로 관련 입법예고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해, 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개량신약의 ‘약가협상 제외’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량신약의 약가협상 여부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개량신약을 약가협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일부만 할 것인지, 아니면 약가협상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복지부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의 구체적인 ‘계산방식’도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입법예고안이 발표되면 곧 드러나겠지만, 복지부가 언급하고 있는 계산방식과 제약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계산방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는 “개량신약 약가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간 복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량신약을 개발할 의욕을 가질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국내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유사한 약제의 가장 최근의 등재가격의 80%를 주는 방식으로 개량신약의 약가가 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을 담은 입법예고안이 내달 공지되면,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중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