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시작된 오남용 우려의약품의 불법거래와 분업예외 지역 불법판매 기획 감시가 거의 마무리 되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는 마약류 원료 물질에 대한 집중 감시가 전개, 관련 대상은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오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한 합동점검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이와 맞물려 본청에서는 에페드린이 아닌 아세톤, 무수초산, 과망간산칼륨 등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유통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식욕억제제와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되고 있는 메칠페니데이트 제제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기획 감시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마약류 원료물질, 그리고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에 대한 기획감시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조금씩 늦춰지는 경향이 있긴하지만 시행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약국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에 대한 기획 점검은 현재 판매내역서를 기준으로 대상 리스트를 작성하는 중이며, 대상 업소는 효과적인 점검과 향후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동안 100개 내외 정도로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니 적발률도 상대적으로 높았고, 기획감시의 효용성과 효율성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고.
이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의 포커스가 제도개선에 맞쳐줘 있다보니 자연스레 허가업무에 집중, 단속 업무가 다소 딜레이 된 점은 있지만 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단속도 궁긍적으로는 국민의 편의와 건강을 증진시키는 업무인 만큼 이 부분도 결코 소홀히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부터 시작된 식약청의 집중 기획감시를 남의 얘기로 넘기기 위해서는 판매와 관리는 물론 판매대장 기재에 있어서도 보다 큰 관심과 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 판매ㆍ접수시 장부 작성ㆍ비치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보존의무 위반(2년)등 다소 경미한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 처벌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