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건강기능식품 대거 적발
식약청, 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 판매...85개 제품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7-22 10:23   

식약청은 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에 의한 불법 유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사전피해 예방차원에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유사건강식품 등 85개 제품을 적발했다.

또한 식약청은 이를 판매한 불법판매사이트를 공개,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입 시 주의와 확인을 당부했다.

이들 업소는 해외 불법 유사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ㆍ외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인터넷 웹 사이트로 운영하며 정력제, 성기능강화제품 등으로 광고, 국내소비자가 요청하면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형태로 특급탁송 및 국제우편물로 우송하는 등 거래하면서 국내법 적용과 단속의 어려운 점을 이용해 위해물질 성분 함유제품 등을 탁송ㆍ우송ㆍ판매 등을 하다 적발됐다.

이번 기획단속한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유해물질 함유하거나, 표시제품  을 정력제, 성기능강화제품 등으로 판매(제품명 : 파워엑스(Power-X) 등 24개 제품)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주로 최음제로 사용되고 국내에서는 의약품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 이카린이 함유되었거나, 표시제품 판매(제품명 : 익스텐지(Extenze)등 60개 제품) △항우울증 치료 전문의약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풀루옥세틴 원료 함유제품 판매(제품명 : 슈즈러 화분추출물제품 1개 제품)등 이다.

식약청은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위반돼 단속된 해외불법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인터넷 국내접속 차단 및 제재요청 등의 관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제품 등은 소비자피해 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품구입 시 정확한 정보는 물론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된 제품인지여부 를 확인하고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터넷 유사(불법) 건강기능식품 위반업소 현황' 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알림마당 언론홍보자료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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